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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7, 3330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