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7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