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활안정지원금), 044-202-5421, 541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국내 정착 지원), 044-202-5780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30.>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30., 2023. 3. 4.>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