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훈보상자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4.>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1. 26., 법률 제16660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관련 조문 제12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