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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 3.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6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