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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 3.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6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1., 2015. 4. 1.>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