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6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1., 2015. 4. 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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