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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2023. 3.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대지급금 중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 간이대지급금 중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전문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