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전문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