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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2023. 3.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1. 삭제  <2015. 6. 30.>

2. 삭제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