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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2023. 3.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