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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2023. 3.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5. 6. 30., 2021. 6. 9., 2021. 10. 14.>

1. 청구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삭제  <2021. 10. 14.>

4.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결정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