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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2023. 3.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