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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개정), 02-2100-3057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제3호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⑦ 삭제  <2020. 2. 4.>

⑧ 삭제  <2020. 2. 4.>

⑨ 삭제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