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개정), 02-2100-3057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⑦ 삭제 <2020. 2. 4.>
⑧ 삭제 <2020. 2. 4.>
⑨ 삭제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