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국토교통부(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_개발사업 협의), 044-201-3703, 3700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8.>

1.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제6조제2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② 삭제  <2016. 6. 8.>

[제목개정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