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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3. 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점용·사용), 044-200-5265, 5266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매립), 044-200-5268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13. 3. 24., 2017. 1. 5., 2017. 9. 22., 2022. 1. 20., 2022. 7. 5.>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