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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4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