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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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4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9., 2020. 2. 4.>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