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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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