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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