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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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1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