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