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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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