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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