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