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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2023. 8.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9. 11. 26., 2023. 8. 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2023. 8. 8.>

[제목개정 200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