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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2023. 8. 8.>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