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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07. 1. 19.>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