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등록 등 일반사항), 044-203-2732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재해대처계획 등 공연장 안전), 044-203-2736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외국인 공연추천), 044-203-273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