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2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