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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