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전문개정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