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