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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5호, 2023. 3. 2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7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