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5호, 2023. 3. 2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7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