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