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할부거래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6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