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9, 7814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