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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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9, 7814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