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