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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