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