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