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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62조의5(제65조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