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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제62조의2제4항(제65조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