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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9.>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신설 2020. 6. 9.>

④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9.>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