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