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