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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