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