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