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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