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