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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02-2133-97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