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3. 31.] [대통령령 제33360호, 2023. 3. 28., 타법개정]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044-205-7412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